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통장을 가로채는 대포통장 금융사기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대학생들의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아르바이트나 취업을 빙자한 금융사기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8일 금융감독원이 불법사금융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취업사기 관련 신고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대포통장 모집으로 접수된 1070건 중 60.6%인 649건이 취업광고를 빙자한 통장 가로채기 사기인 것으로 확인됐다.
월별로 보면 겨울방학 기간이었던 지난 1월 205건으로 관련 신고내용이 가장 많았고 2,3월에도 각각 101건과 113건을 기록했다. 이어 4월 74건, 5월 57건으로 소폭 감소하다 방학을 앞둔 6월 98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사기범들은 "중간부터 일을 해도 월급이 다 나가 회사가 손해를 볼 수 있으니 통장을 한달만 관리하겠다"라고 제안하거나 "일자리 중개수수료를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와 비밀번호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통장을 편취했다.
금융사기에 속아 통장을 넘겼더라도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면 3년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각종 민·형사상 불이익 및 금융거래 제한을 겪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용업주가 급여지급 등을 위해 계좌정보를 요청할 경우 급여지급일이 다가올 때 본인명의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된다"며 "그 외 계좌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OTP, 공인인증서가 저장된 USB 등을 요구하면 사기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 구직사이트나 지역신문, 대학 내 게시판 등을 통해 취직 업체를 탐색할 경우에는 업체를 직접 방문해 정상업체인지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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