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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대표선수회 "故 김병찬 사망에 한없이 슬퍼"
2015-07-03 10:24:59 2015-07-03 10:24:59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다시금 이러한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리사 의원이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체육인복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체육인복지재단이 설립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전·현 국가대표 선수들로 구성된 국가대표선수회가 지난달 26일 생활고로 숨진 채 발견된 아시안게임 역도 금메달리스트인 고(故) 김병찬 씨에 대한 공식 입장을 2일 발표했다.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역도 90㎏급에서 합계 367.5㎏의 아시아 신기록을 작성하며 금메달을 획득한 김병찬은 1991년 세계역도선수권대회 은메달(용상)과 동메달(합계)을 차지하고 1991년과 1992년에는 아시아역도선수권대회에서는 2년 연속 3관왕에 올랐다.
 
하지만 1996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면서 역도계를 떠난 그는 생활고에 시달리다 최근 외롭게 숨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엘리트 체육계도 충격에 빠졌다.
 
다음은 대한민국 국가대표선수회가 발표한 입장 전문.
 
지난 6월 26일, 남자 역도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전 국가대표 역도선수 김병찬이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그동안 김병찬은 1990년 베이징아시안게임 금메달, 1991년과 1992년 아시아선수권대회 연속 3관왕, 1991년 세계선수권대회 은메달과 동메달을 획득하여 52만 5000원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체육 연금)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1996년 불의의 교통사고로 뇌손상과 하반신이 마비된 후 52만 5000원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만으로 홀어머니와 근근이 생계를 유지하였으며, 홀어머니마저 돌아가신 후 식도암 진단을 받고도 변변한 치료 한 번 받지 못하다 쓸쓸히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우리 전·현직 국가대표선수들과 체육인들은 고인의 명복을 빌며 한없이 슬퍼하고 있다. 그리고 그동안 관심을 가져주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깊은 반성을 하고 있다. 또한 우리 자신들에 대한 분노를 참지 못하고 있다. 김병찬에게 지급되었던 52만 5000원의 경기력향상연구연금이 턱없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이 연금 수령으로 인해 보건복지부에서 지급되는 최저생계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에 처해 있었음에도 우리의 무지와 관심부족으로 곁에서 도와주지 못했다는 것 때문이다. 그리고 국가를 위해 헌신했던 체육 공로자들이 불행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도와줄 마땅한 지원 대책이 없다는 것이 더욱 화나게 한다. 
 
그동안 우리 체육인들은 운동밖에 몰랐고, 할 줄 아는 것이 운동밖에 없었다. 그랬었기에 대한민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최고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최근 아마추어 스포츠의 침체로 인해 세상에 내몰린 다수의 체육인들은 새로운 직업을 찾기에 전전긍긍하며 음지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통한 이익금으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설립되었고, 체육인들의 잔치를 통해 얻은 이 종잣돈으로 각종 수익사업에 투자하여 성공함으로써 많은 기금이 적립되어있다.
  
현 정부에서 복지정책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의 주체였고 국민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던 체육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체육복지정책은 미흡하기 짝이 없다. 지원 여력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제 2, 제 3의 김병찬 선수가 양산될 수 있도록 방관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직무유기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문체부는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개선과 대상자 발굴에 힘쓰겠으며,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규정을 개정하고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을 마련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이는 상황을 모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에 불과한 대책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근본적인 해결 방안은 여러 체육단체에 산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체육인 복지사업 전체를 통합하여 정비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업무분산에 따른 예산과 인력의 낭비를 줄여야만 할 것이다. 또한 체육인을 위한 복지예산을 증액시키고, 체육인의 복지실태와 근로실태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체육인의 진로와 교육문제까지 고민할 수 있는 조사·연구 기능을 가동시키며, 체육인의 복지향상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원시스템을 갖추는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선진복지국가를 지향하는 대한민국에서 다시금 이러한 가슴 아픈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에리사 의원이 발의하여 국회에 계류 중인 체육인복지법이 조속히 통과되어 체육인복지재단이 설립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를 심각히 고민하여 체육인복지재단 설립에 적극 협조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이준혁 기자 leej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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