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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과징금 부과”
개정법률안 1일부터 시행
2015-07-01 17:49:00 2015-07-01 17:49:00
앞으로 미공개 중요정보를 매매 등에 이용하거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등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기존 불공정거래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시장질서를 교란할 경우 과징금이 부과된다.
 
과징금은 5억원 이하이지만, 만약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의 1.5배가 5억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과장금의 상한이 된다.
 
시장질서 교란행위는 크게 정보이용형 교란행위와 시세관여형 교란행위로 구분된다.
 
정보이용형은 미공개 중요정보(상장법인 외부에서 생상된 시장정보·정책정보 등 포함)를 매매에 이용한 경우다.
 
시세관여형은 시세조종의 목적이 없더라도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행위다.
 
체결가능성이 희박한 호가를 대량으로 제출하거나 제출한 호가를 반복적으로 정정·취소하는 경우(허수호가), 권리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거짓으로 꾸민 매매(가장매매) 등이 이에 해당된다.
 
풍문유포 또는 거짓으로 계책을 꾸며 상장증권 등의 수급상황이나 가격에 대해 오해를 유발하거나 가격을 왜곡할 우려가 있는 행위도 포함된다.
 
김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 단장은 “이번 방안은 형사벌 중심의 현행 제도를 보완해 불공정 거래행위의 규제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영국·미국 등 선진국에서도 시행중인 제도”라고 말했다.
 
 
김재홍 기자 maroniev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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