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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문제 없다"(종합)
법원 "적법절차 따른 것, 부정행위 없어" 삼성 완승
2015-07-01 12:01:15 2015-07-01 17:31:58
법원이 삼성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 사이의 법정 다툼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결정에 따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은 합병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김용대)는 1일 엘리엇이 삼성물산 측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소집통지 및 결의금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등기이사 7인에 대한 신청은 모두 각하하고, 삼성물산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삼성물산 측 김용상(왼쪽) 변호사와 엘리엇 법률 대리인 최영익 변호사가 지난달 19일 엘리엇이 제기한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합병 결의 금지 가처분 신청 건에 대한 심문에 참석한 뒤 서울법원종합청사를 나서고 있다. 재판부는 1일 엘리엇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삼성물산이 제시한 합병비율(삼성물산 1주당 제일모직 0.35주)은 관련 법령에 따라 산정된 것으로, 산정기준 주가가 부정행위에 의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합병이 공시된 직후 삼성물산의 주가가 크게 오르는 등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며 "합병이 삼성물산 및 주주에게 손해만 주고 제일모직 및 주주에게만 이익을 주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룹 승계를 위한 합병이라는 엘리엇 측 주장에 대해서도 "삼성물산 경영진이 삼성물산 및 주주 이익과 관계없이 그룹 총수 일가의 이익만을 위해 합병을 추진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엘리엇은 지난달 9일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비율이 삼성물산 주주에 부당하다"며 오는 17일 열리는 삼성물산 임시 주주총회에서 제일모직과 합병 결의를 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이번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을 7.12% 보유하고 있다.
 
엘리엇은 이후 지난달 11일 삼성물산이 자사 주식 899만주(5.76%)를 우호 관계에 있는 KCC에 매각하기로 결정하자 KCC의 의결권 행사를 막아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냈다. 이에 대한 결정은 주총이 열리는 17일 이전에 결정될 예정이다.
 
삼성물산과 엘리엇은 지난달 19일 첫 심문기일에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놓고 팽팽한 다툼을 벌였다.
 
엘리엇은 이번 합병이 "기업의 이익보다 오너 일가의 지배권 승계작업을 원활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으며 합병비율이 지나치게 불공정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측은 "주가는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 평가된 가장 객관적 가치"라며 "주가에 따라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법에 명확히 규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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