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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성완종 증거인멸' 경남기업 측근들 징역 1년6월 구형(종합)
박준호 전 상무 "법 저촉 여부 생각못했다" 선처 호소
2015-07-01 10:47:38 2015-07-01 10:47:38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형사사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남기업 박준호(49) 전 상무와 이용기(43) 팀장에 대해 검찰이 각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이헌숙 부장판사 심리로 1일 열린 박 전 상무와 이 팀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업범죄에 대한 수사 과정에 있어서 회사 임직원들이 조직적으로 증거인멸 은닉하여 사법정의를 훼손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이어 "이들은 성완종 전 회장의 최측근으로 경남기업 내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한 사람들도 증거인멸과 은닉을 주도했다"면서 "피고인들의 지위와 권한 유지를 위한 범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사기관이 확보하지 못한 증거들을 일부 전현직 임원들이 선별적으로 취사해 특정 언론에 제공하는 일까지 벌어졌다"며 증거은닉 범행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들은 "피고인들은 성 전 회장의 지시를 거절할 수 없는 입장에 있었다"면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니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박 전 상무는 "회사를 위해 한 많은 일들이 법에 저촉되는 지 여부에 대해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시가 있었더라도 한 번 더 생각하고 신중하게 했다면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며 "지난 구금시간 동안 반성을 하고 많은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 팀장은 울먹이면서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겠다. 선처해 주신다면 평범한 가장으로 돌아가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 전 상무와 이 팀장은 성 전회장 자원개발 비리 수사와 관련된 검찰의 2차례 압수수색을 앞두고 경남기업 내부 CCTV를 끄고 증거자료를 회사 밖으로 빼돌리거나 폐기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이날도 "성완종 전 회장의 로비의혹 수사가 아직 진행 중으로 관련자 입건 여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이번 사건은 로비의혹 사건과 분리가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며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전 상무는 성 전 회장이 생전에 검찰 수사에 대비해 자택 등에서 열었던 대책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박 전 상무가 대책회의에 참석했다"는 내용의 공소사실을 유지하기로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서울법원종합청사 / 사진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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