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한번에 처리하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가 30일 전국에서 시행된다고 행정자치부와 금융감독원 등이 밝혔다.
그 동안은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하더라도 상속재산과 세금, 금융거래 정보를 모두 따로 확인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자치단체에 사망신고를 할 때 모든 상속재산 조회 신청을 한번에 할 수 있게 된다.
통합처리 대상 상속 재산은 채무를 포함한 금융재산과 토지·자동차 소유 여부, 국민여금 가입 유무, 국세, 지방세 등이다.
특히 금감원은 은행별로 예금잔액까지 확인할 수 있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시스템을 개편했다. 지금까지는 은행별로 일정 금액 이상·이하 여부만 알 수 있으나 앞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신청 방법도 기존에는 소관기관별로 신청서를 따로 작성해 상속관계를 증명하는 기본 서류를 준비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통합 신청서 한장과 신분증만 준비하면 된다.
신청은 고인의 주민등록지에서 사망신고 접수를 담당하는 시청이나 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민원실의 가족관계등록 담당 공무원에게 하면 된다.
민원 공무원이 사망신고를 하는 상속인에게 상속재산 조회신청을 선제적으로 안내해 불편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상속인이나 상속인의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6월1일 사망신고건부터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월 이내에 사후신고도 가능하다.
자료/행정자치부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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