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1일부터 채무 성실상환자에 신용카드 발급된다
KB국민카드 단독입찰…한도·현금서비스는 추후 조정
2015-06-29 16:16:51 2015-06-29 16:16:51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오후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소액 신용카드 발급 양해각서 체결식에 참석하고 서민금융 수혜자와 유관기관 간담회를 가졌다. 사진/금융위원회
 
내달 1일부터 2년간 성실하게 채무조정액을 갚은 신용불량자는 50만원 한도의 신용카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신용회복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신용회복위원회, 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서민금융강화 방안의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했다.
 
신복위, 국민행복기금으로부터 채무조정을 받고 2년이상 미납없이 성실상환한 대상자에 한해 50만원 한도가 있는 신용카드를 KB국민카드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KB국민카드는 지난 4월 이 사업의 공개입찰을 통해 단독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카드엔 후불 교통카드 기능도 탑재되며 주유·통신·기타 가맹점 할인 등의 부가서비스가 제공된다. 
 
다만 현금서비스, 한도 추가 등은 사용실적 및 신용등급 변동 추이에 따라 카드사에서 탄력적으로 적용된다. 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한 대상자는 기간과 관계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KB국민카드의 신용카드 중 신청인이 선택한 카드를 발급하며 고객이 원하면 체크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이날 임 위원장은 "저신용자에 대한 카드발급은 오랫동안 요청돼 오던 사항이었다"며 "재기 의지가 있는 성실상환자의 제도권 금융이용 기회가 확대되고 정상적인 금융생활로 복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서민금융진흥원 설립에 대한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는 “맞춤형 자활지원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서민금융진흥원이 필요하다”며 “출범 전이라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도록 유관기관 간 협업을 통해 연계 체계를 미리 구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종휘 미소금융중앙재단 이사장은 “미소금융대상이 차상위계층 이하로 규정돼 있는데 소득수준 이하로 바꾸려면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이 필요한데 기획재정부와 상의해서 잘 풀어달라”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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