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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과거사 수임제한 위반' 김준곤 변호사 구속영장 발부
2015-06-27 00:38:37 2015-06-27 00:38:37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사건 수임제한 위반 혐의로 김준곤(60·사진) 변호사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승규 영장전담판사는 26일 김 변호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지난 22일 김 변호사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변호사는 2008~2010년 과거사위 상임위원 시절 관여한 '1968년 납북 귀환어부 간첩조작 사건' 등 관련 소송 10여건의 사건을 수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과거사위 전 조사관 2명을 변호사 사무실에 채용해 사건을 알선 받았다는 혐의도 받고 있다.
 
김 변호사는 과거사위 사건 수임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탈퇴했다.
 
검찰은 과거사 사건 수임비리와 관련해 김 변호사를 포함해 변호사 8명에 대해서 수사 중이다.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문사위) 비상임위원 출신 백승헌(52)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과 의문사위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던 김형태 변호사, 김희수(56) 변호사 등 3명은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다.
 
한편 검찰은 지난 18일 3차례 출석 요구에 불응한 김형태 변호사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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