늘어나는 공과금 카드결제…카드사 마케팅 강화
무이자할부·포인트적립 등 혜택 봇물
2015-06-28 12:00:00 2015-06-28 12:00:00
국세의 신용카드 납부 한도(1000만원)가 폐지되면서 공과금 결제가 눈에 띠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따라 카드사들은 무이자 할부, 포인트 적립 등 마케팅을 펼치며 고객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
 
2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등 공과금 관련 카드이용액은 2조1500억원을 기록해 전년대비 61.6% 증가했다.
 
특히 지난 4월 공과금 카드 이용액은 전년 동월대비 무려 144.8%나 늘어났으며 특히 법인이 결제한 비중은 176.5% 증가했다. 법인은 자금 유동성 관리차원에서 카드결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올해부터 국세의 카드납부 한도가 폐지됐고 작년 하반기부터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의 카드납부가 순차적으로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해외직구족(族)이 늘어나면서 개인고객도 관세납부를 위해 신용카드를 이용한다.
 
법인, 개인 가릴 것 없이 카드사는 고객유치를 위해 프로모션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
 
신한카드는 지방세·국세 납부 이용자에게 초기 이자만 고객이 부담하고 나머지 개월 수에 따른 이자는 면제해주는 ‘슬림할부’와 자동차 정비 바우처를 제공하고 있다.
 
KB국민카드도 ▲2개월 또는 3개월 할부 결제하면 할부 수수료가 전액 면제되며 ▲6개월 할부는 2회차부터 ▲10개월 할부는 3회차부터 할부 수수료가 각각 면제된다.
 
삼성카드는 내달5일까지 카드로 공과금을 납부한 고객 가운데 추첨을 통해 10~50만원 서비스 포인트를 적립해준다.
 
롯데카드는 카드납부로 발생하는 1% 수수료(매월 납부금액 50만원까지)를 캐시백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 중이다.
 
우리카드도  2-3개월 무이자할부 혜택이 있고 4-6개월 할부결제시에는 2회차부터 할부수수료가 면제해준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국세 등 공과금 납입기간에 맞춰 다양한 프로모션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KB국민카드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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