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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저균 불법 반입' 주한미군 사령관 검찰 고발
민변·용산주민 등 8704명 고발인 참여
2015-06-22 14:50:30 2015-06-22 15:30:34
녹색연합 등 탄저균 불법반입실험규탄 시민사회대책회 회원들이 22일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미군의 탄저균 불법반입 및 실험에 대한 국민고발장 접수’ 기자회견을 열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스1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50여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탄저균 불법 반입·실험 규탄 시민사회대책회의'가 최근 주한미군의 탄저균 국내 반입과 관련해 주한미군 사령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22일 탄저균 대책회의는 커티스 스캐퍼로티 주한미군 사령관, 테렌스 오쇼너스 주한 미7공군사령관, '연합 주한미군 포털 및 통합위협인식(JUPITR)' 프로젝트 담당자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국민고발장을 이날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화학무기·생물무기의 금지와 특정화학물질·생물작용제 등의 제조·수출입 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해 생물무기인 탄저균을 제조·보유했다"며 "생물작용제인 탄저균을 제조(배양)하기 위해 그 목적과 제조량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신고해야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불상의 시기부터 현재까지 K-55 주한 오산 공군기지, 용산기지 및 국내 미군기지에서 탄저균 등을 이용해 실험·훈련을 하는 등 고위험병원체를 반입하면서도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대리를 맡은 민변 하주희 변호사는 "주한미군이 허가신청을 하거나 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적이 없다는 답변을 이날 오전 질병관리본부로부터 받았다"면서 "SOFA 규정에 없다고해도 우리법이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 검찰이 철저히 수사하고 기소해야한다"고 말했다.
 
앞서 탄저균 대책회의는 온오프라인으로 국민고발인 모집 운동을 벌였으며, 고연복 목사, 불평등한한미SOFA개정국민연대 권정호 집행위원장, 용산미군기지온전히되찾기주민모임 김은희 대표를 비롯한 8704명이 이번 고발에 참여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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