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희의장이 김재원·윤상현 의원 등 새누리당 의원 2명이 대통령 정무특별보좌관을 겸직하는 것을 허용키로 최종 결정했다.
정 의장은 “청와대 정무특보가 국회법 제29조에서 규정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근거가 미약해 국회의원의 대통령 정무 특보 겸직을 법률적으로는 허용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다만 국회의원의 대통령 특보 겸직이 삼권분립에 저촉된다며 정무특보 겸직보다는 정부와 청와대의 소통 창구를 제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수원 의장 정무수석은 "정 의장은 겸직 여부에 대해 복수의 법률자문회사로부터 자문했고 내부적으로도 면밀히 심사숙고했다"며 "향후 국회의원 겸직 문제에 대한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겸직이 가능한 '공익 목적의 명예직'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이고 엄격하게 규정하기 위한 국회법 개정 심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임명한 윤상현·김재원·주호영 의원은 모두 새누리당 현직 의원이다.
야권에선 이들 세 명에 대해 국회법상 겸직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여권과 청와대는 정무특보는 무보수 명예직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의장은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을 신고한 3명에 대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 제출을 요구했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겸직 가능 대 불가능 의견이 4대 4로 팽팽하게 맞서 합의된 결론이 없다는 의견을 정 의장에게 제출한 바 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제33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이 국무총리(황교안) 임명동의안을 가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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