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퍼, 개인 외화 송금 Fin-tech 서비스 출시
P2P방식 적용…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 수수료 실현
2015-06-18 14:30:02 2015-06-18 14:30:02
외화송금거래 서비스 '트랜스퍼'. 자료/토마토솔루션
 
은행 등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 수수료도 대폭 낮춘 외화송금 시스템이 개발됐다.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인 토마토솔루션은 금융기관 네트워크를 통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외화송금 서비스 '트랜스퍼(transfer.trade)'를 개발해 서비스 시작을 대기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는 영국의 '트랜스퍼와이즈'와 유사한 서비스로 개인 간 거래인 P2P 방식으로 다양한 화폐의 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다.
 
트랜스퍼를 통해 외화송금 서비스 수수료를 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낮춘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이 서비스는 외화를 송금할 때 은행이 개입하지 않고, 해외 송금을 원하는 국가에서 각각 상대국으로 송금하려는 사람을 찾아 연결해 준다.
 
예를 들어 A 국가의 '회원 1'이 B 국가의 '회원 2'에게, B 국가의 '회원 4'가 A 국가의 '회원 3'에게 돈을 보내려 하면 트랜스퍼 서비스가 개입해 각각 각국의 국내 통장으로 자국 화폐를 보내는 것으로 거래가 완성된다.
 
현행법상 이 서비스가 우리나라에서 이뤄질 경우 소위 '환치기'로 몰려 불법으로 규정돼있다. 외국환 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 업무는 은행 등 금융회사만 영위할 수 있다. 스타트업 또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업인 셈이다.
 
토마토솔루션 관계자는 "송금하려는 사람과 송금 목적 등의 정보가 정확히 관리된다면 이 단순한 서비스가 불법으로 규정돼야 할 이유는 없다"며 "외국환거래법에서 규제하는 취지도 이에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한 중국, 일본, 미국 등과의 기업간의 상거래를 제외한 개인 P2P 또는 P2C의 소액 외환 거래 규모는 의미있는 수준을 넘어서 이미 시장은 충분히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토마토솔루션은 규제가 단기간 내에 해소되지 않을 경우에는 해외 진출을 우선적으로 모색하겠다는 입장이다. 서비스 규제가 없는 영국이나 아일랜드 등에서 법인을 설립한 후 서비스의 역수입을 추진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외국의 핀테크 기업들은 규제가 미치지 않는 틈을 타 우리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서둘러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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