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수여하는 훈장과 관련해 크기와 무게가 다르는 등 시대착오적인 남녀차별요소가 많은 것으로 밝혀져 국회가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현행 '상훈법'에 따르면 훈장의 형태와 치수, 색채, 재료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며, 지난 1967년 시행령 제정 당시부터 성별에 따라 훈장의 크기와 무게를 달리 정하고 있다.
정부가 지난 4월21일 과학의 날 기념 표창 시상식에서 과학기술훈장인 ‘창조장’을 수여한 3명 중 여성 수상자에게만 유난히 크기가 작은 훈장을 수여하면서 이같은 논란이 불거진바 있다.
실제 상훈법을 살펴보면 창조장의 경우 남성용 훈장은 해시계가 18.1밀리미터, 태극환이 28.5밀리미터, 명판이 23.2밀리미터, 무게가 106그램인데 반해 여성용은 해시계가 13밀리미터, 태극환이 20밀리미터, 명판이 19밀리미터, 무게가 57그램으로 남성 훈장보다 작고 가볍다.
하지만 창조장뿐만 아니라 모든 훈장에서 동일하게 발견돼 훈장 크기와 무게 등에서 남녀 차별이 확연히 나타난다는 지적이다.
이에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이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바로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시대상황이 변화했음에도 불구하고 1967년에 제정돼 반세기 가까이 지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것은 논란이 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
이러한 남녀차별적인 요소로 인해 서훈의 위상과 서훈대상자의 명예가 오히려 훼손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주장하고 있다.
그는 "이에 누구든지 서훈과 관련해 합리적인 이유없이 성별과 나이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서훈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해 위상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도 지난 1967년 제정된 정부 상훈법 시행령에 따라 여성에게 수여하는 1등급 훈장의 규격은 남성 훈장보다 작은 상태라고 인정했으며 법 개정 필요성을 인정했다.
당시에는 여성의 체구가 남성보다 왜소했다는 게 이유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규정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행정자치부는 전문가들 자문을 토대로 올해 하반기에 상훈제도를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행자부는 우선 1급 훈장에 한해 여성용 훈장을 따로 제작하는 부분이 전면 개정될 것이라며 하반기 개정 작업을 예고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21일 오후 경기도 과천과학관에서 열린 제48회 과학의 날- 제60회 정보통신의날 합동 기념식에서 정부 포상 수상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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