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보호서비스 운영현황. 자료/금융감독원
신용카드사 정보보호서비스 중복판매로 인한 이용요금이 전액 반환된다.
카드사는 서비스 무료 이용기간 종료 후 유료전환 때도 해당고객에게 반드시 안내해야하며 명백한 동의를 하지 않으면 자동해지될 전망이다.
14일 금융감독원은 각 카드사와 신용정보 신용정보보호서비스 중복가입으로 납부된 금액에 대해 전액 환급하라고 지도했다.
신용정보보호서비스는 카드사(8곳), 신용정보사(1곳), 보험사(1곳)의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으로 카드승인내역, 신용정보조회 통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문제는 카드사 2개 이상에 중복가입을 하더라도 한 곳에서만 가입할 때와 동일하게 보상된다는 점이다.
예를들어 3개 카드사에 중복가입한 회원이 90만원의 금전손실을 입었을 경우 각각 90만원씩 270만원을 받는 게 아니라 30만원씩 총 90만원(실제 피해금액)을 보상받는다.
금감원 조사결과 2개이상 중복가입한 고객은 4만6000명, 중복가입한 고객은 364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정보보호서비스 중복판매로 인한 납부금액인 4억원을 해당고객에게 전액 반환키로 했다.
신용정보사는 오는 15일 부터 해당고객에게 문자메시지, 이메일로 중복가입여부를 안내하고 중복가입 상품 해지신청을 위한 사이트(www.ncheck.co.kr)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각 카드사는 중복가입자를 사전에 체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늦어도 7월 중으로 마련해야 한다.
대부분 카드사들은 15~60일 간의 무료이용기간을 통해 가입을 유도하고 무료이용기간이 종료되면 문자메시지로 유료로 바뀐다는 사실만 알리고 있다.
이상구 금감원 부원장보는 "해지 신청시 상담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해지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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