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샘플에 유통기한을 표기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소망화장품이 업계 처음으로 샘플화장품에도 유통기한을 표기하고 있다. 사진/소망화장품
견본(샘플) 화장품에도 유통기한을 표기해 소비자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샘플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여전히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소비자 안전을 위해 강제적으로라도 표기하자는 의견이다.
또 재방문이 어려운 중국 관광객(유커)들에게도 샘플 화장품의 사용기한을 알려줘 한국 화장품의 신뢰를 높이자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 2월 화장품과 샘플 제품의 겉포장에 사용기한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식약처에 권고한 바 있지만 아직도 제도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소망화장품 등 일부 제조사만이 샘플 화장품에 유통기한을 표기하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소망화장품은 지난해 2월부터 샘플화장품에 유통기한을 표기하고 있다. 소망화장품 측은 “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기한 표기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신뢰도 측면에서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고 설명했다.
샘플 화장품은 언제 만들어졌는지도 알 수 없는 것들이 많아 자칫 잘못사용할 경우 부패, 변질 등으로 인한 피부질환 등을 불러올 수 있다. 실제로 국민신문고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 간 화장품 사용기한 관련 민원은 모두 206건에 달한다.
소비자 안전은 물론 한국 화장품의 국제적 신뢰도와 직결된 문제인 만큼 법제화와 상관없이 기업들이 선제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전문가는 “화장품 관리는 국민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매우 중요하다”면서 “샘플에 유통기한 기재가 의무화되지는 않았지만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식약처가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2012년 2월부터 샘플 판매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품에 끼워팔기 식의 수법으로 버젓이 판매되고 있다. 대부분의 업체들은 관련 규정이 법 조항에 나와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아직까지 샘플 유통기한을 기재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고 샘플은 말 그대로 바로 소진하는 것을 목표로 제조돼 나간다”면서 “유통업자들이 샘플을 보유하고 있다가 뒤늦게 유통시키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내부적으로 유통기한을 표기하자는 이야기가 앞서 몇 차례 거론됐지만, 강제성이 없다보니 추진까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소비자들의 혼란을 초래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만큼 관련 내용을 재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유지승 기자 raintr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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