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은행연합회
금융감독원이 대포통장 양도·매매자 가운데 범죄혐의가 있다면 수사당국에 고발조치 한다고 7일 밝혔다.
일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해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경우 불이익이 부과된다.
오는 9월부터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재되며 전지금융거래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하는 등 형사 처벌한다.
또 피해액의 50% 내외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부과되고 1년간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계좌 개설 금지 및 비대면거래 제한 등 금융거래가 제한된다.
우리은행은 우선적으로 대포통장 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거래 약관'에 따라 1년이상 미사용계좌는 거래중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는 건전한 금융질서 확립을 위하여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되어 민·형사상 불이익 및 금융거래 제한으로 인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유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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