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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세월호 애도기간 음주 추태 경찰관…감봉 정당"
2015-06-07 09:00:00 2015-06-07 09:00:00
세월호 애도기간에 술을 마시고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경찰관에 대한 감봉 1월의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7부(재판장 조한창)는 경찰관 박모씨가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재난 상황에서 공직자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행위의 금지를 지시받았는데도 이를 어기고 술에 취해 물의를 일으킨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민적 애도 분위기에서 원고의 행위로 경찰 전체가 비난 받을 수 있었다"며 감봉 1개월 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씨가 소속된 경찰청과 경찰서는 세월호 참사 발생 이틀 후인 지난해 4월18일부터 5월7일 사이에 4회에 걸쳐 "국가재난 상황에서 공직자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행위를 금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지만 박씨는 지난해 5월15일 밤 학교 선배 A씨와 만나 자정이 넘긴 시각까지 함께 술을 마신 뒤 같이 택시를 타고 귀가하다가 뒷자석에 앉아 있던 A씨가 택시 안에 구토를 하게 됐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택시기사가 세차비로 3만원을 요구한 것에 대해 박씨가 못주겠다고 하면서 승강이가 벌어졌고, 택시기사가 112에 신고해 경찰이 출동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박씨가 경찰인 것을 확인하고 다른 장소로 데리고 가 "세월호 사고 관련 음주금지 기간인데 택시기사와 시비까지 된 상황이니 얼른 세차비 줘라"고 수 차례 설득했지만 박씨는 술에 취해 "민사소송을 제기해라. 난 못 주겠다"고 거절했다.
 
이로 인해 지시명령 위반으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박씨는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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