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와 대한법학교수회(회장 백원기) 주최로 5일 열린 '공정사회와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연속 심포지엄'에서 사법시험과 로스쿨을 병행하는 프랑스의 법조인 양성제도에서 한국의 대안을 찾아야한다는 의견이 오고갔다.
이날 오후 4시부터 숙명여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3번째 심포지엄에서 유주성 경남대 교수(프랑스 파리10대학 박사)는 "사법시험을 통해 사법관(판사·검사)을 선발하고 변호사 연수원 입학시험(CAPA)과 자격시험을 통해 변호사를 따로 뽑는 프랑스식 선발제도를 한국에서 모색할만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 교수는 "프랑스 사법시험은 국립사법관학교 학부생을 대상으로 한 제1시험,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공무원 등을 위한 제2시험, 8년 이상의 직업경력자나 선거직경력자가 응시하는 제3시험으로 나눠 법관 인력을 다양화하고 있고, 과도한 경쟁과 개인의 희생을 막기 위해 1시험의 경우 만31세 이하에 3번까지만 응시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변호사 연수원은 전국 15개 지방에 하나씩 있고 전국에 1700여명의 연수생이 있다"며 "변호사 선발 시 전직 사법관이나 외국변호사 등를 상대로 비정규선발 절차를 둔다"고 다양한 프랑스 변호사 선발제도를 제시했다.
유 교수는 특히 한국 로스쿨 입학시험을 지금보다 강화해야 한다면서 "LEET 외에 헌법·민법·형법 등 기본 3법을 시험 과목에 추가하고 로스쿨은 2년으로 축소해 사법연수원에 준하는 이론·실무교육이 이뤄지도록 하여 로스쿨 비용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프랑스의 변호사 연수원은 입학시험 합격률이 30~40%로 까다롭게 선발하고 1년6개월간 실무 위주의 교육을 받는 것이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김택수 계명대 교수는 "로스쿨이 설치된 대학에도 사시 존치를 전제로 법학과 유지를 허용하게 하고 대학이 능동적으로 법과대학 또는 로스쿨 교육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사시가 판검사 선발에 초점을 맞춘다면 로스쿨 병행에 맞춰 선발 인원도 축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총재는 "사시 존치는 소비자의 선택권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면서도 "사법시험이 존치된다면 변호사자 격시험의 일종으로 하는 것이 마땅하고 변호사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법관이나 검사를 선발, 충원하는 방향으로 가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률소비자연맹이 20여년 전부터 로스쿨 도입을 적극 추진한 것은 법률가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확보하자는 것인데 이 점은 훼손되지 않아야하고 선발시험에서 자격시험으로 바꿔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프랑스의 법률가 양성이 저렴한 비용으로 이뤄져 인상깊었고 수업료가 매우 높은 한국의 로스쿨은 반드시 개선되야한다"고 언급했다.
대한법학교수회 회장을 맡고 있는 백원기 인천대 법학과 교수는 "프랑스에서 사법관과 변호사를 다르게 뽑는 것은 그 임무와 기능이 다르다는 것에서 시작한다"면서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를 선발하고 사법시험으로 사법관 선발하자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일치한다"고 말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국민 여론은 75%가 사법시험 존치를 원하고 있는데 로스쿨을 도입해서 왜 우리가 이 고통을 겪어야하는지 전 정권의 대통령부터 책임질 일"이라며 "사법시험은 5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공정성 시비가 없었지만 로스쿨은 입학단계서부터 공정성 시비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하 회장은 "내년엔 총선이 있고 사법시험 1차가 마지막 시험이 되서 어렵기 때문에 올해 안에 반드시 사법시험 존치법안을 통과해야 한다"면서 "야당 의원 몇몇이 반대하고 있어 설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선혜 숙명여대 총장, 오신환 새누리당 의원(관악을)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심포지엄에는 한라대 손병현 교수,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헤럴드경제 강승연 기자 등이 토론자로 나섰다. 학계와 법조계 인사와 사시존치를 요구하는 관악구 주민들을 포함해 80여명이 이날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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