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준선 의원은 9일 버스 및 택시 운전자 주변의 보호벽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취객 등의 폭력으로부터 운전자를 보호하는 보호벽을 기존의 시내버스 외에 시외버스, 고속버스와 택시 등 모든 여객자동차로 확대하도록 규정했다.
박 의원은 "시외버스, 택시 등의 운전자가 폭행 등 강력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된 실정"이라면서 "보호벽 설치로 운수종사자의 안전운행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진규 온라인뉴스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