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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터넷서 이적표현물 단순 퍼나르기, 국보법 위반 아냐"
'이적행위 할 목적' 입증 안돼
2015-06-04 06:00:00 2015-06-04 06:00:00
인터넷에 널리 유포돼 있는 이적표현물을 단순히 자신의 블로그에 퍼나른 행위만으로는 국가보안법을 적용해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55)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모두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공무원인 조씨는 지난 2011년 4월부터 1년여간 자신의 블로그에 북한을 찬양하거나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글 84건을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조씨가 퍼나른 동영상은 이적표현물에 해당하나 조씨의 행위가 국가보안법의 '취득'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별다른 제한 없이 복사해 오면서 이적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표현물의 이적성을 인식하고 이적표현물을 복사·소지·반포하는 등 행위를 했더라도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인정되지 않으면 범죄 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조씨의 이적목적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대법원 전경 / 사진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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