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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차권 구입 요구에 승무원 멱살 잡은 40대 남성 집유
2015-06-04 06:00:00 2015-06-12 11:09:32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했다가 승차권 구입을 요구하는 승무원의 멱살을 잡고 흔든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환승 부장판사는 열차 안에서 승무원 김모씨를 폭행한 혐의(철도안전법위반)로 기소된 인모(47)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인씨는 폭행으로 철도종사자인 김씨의 철도안전·보호와 질서유지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하면서 "인씨에게 벌금형의 운전자폭행 등 범죄전력이 있으며 반성의 빛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고소하는 등 범행 후의 정황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인씨는 지난해 11월5일 오후 11시10분경 목포-용산 ITX 새마을호 열차에서 승무원 김씨로부터 승차권 제시를 요구받자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승차했는데, 열차 안에서 승차권을 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씨는 "열차 안에서 승차권을 구입하려면 정상운임인 6000원에 50%의 추가운임이 발생해 1인당 9000원을 내야한다"고 말하자, 인씨는 욕설을 하며 김씨의 자켓과 넥타이를 부여잡고 2~3회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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