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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 '간통죄' 법조문에 버젓이
미개정 위헌·헌법불합치 법률 29건
2015-06-02 14:12:53 2015-06-02 14:14:01
헌법재판소가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한 법률 29건이 국회의 정비 작업 지연으로 법조문에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법제실이 지난 5월 발간한 '위헌법률 미개정 현황'에 따르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률 조항 중 미개정된 조항은 위헌 조항이 19개, 헌법불합치 조항이 13개(2개 조항은 위헌결정과 중복)로 총 30개로 집계됐다.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던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구)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법)'이 자료 발간 이후인 지난달 29일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점을 종합하면 6월 현재 미개정 위헌·헌법불합치 법률은 총 29개로 요약된다.
 
이 중 위헌 판결을 받은 국가보안법 13조·19조,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1조·제7조 단서, 형법 241조 관련 조항과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약사법 등 총 6개 법률은 아직 개정안조차 제출되지 않은 상황이다.
 
대표적으로 지난 2월 헌재의 위헌 판결로 즉시 효력을 잃은 '간통죄(형법 241조)'도 간통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아 법 조문에 그대로 남아있다.
 
위헌 판결을 받은 국가보안법 13조(특수가중), 19조(구속기간의 연장)도 개정안이 발의되지 않았다. 이는 개별 조항의 위헌성을 넘어 법안 존폐 자체에 대한 논란이 큰 상황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 국회 법제실 관계자는 "위헌 판결이나 헌법불합치 판결이 나면 해당 조문은 실효성을 잃고 문자로만 남게 돼 국민한테 실질적으로 피해가 되거나 권리가 제한되는 측면은 없다"고 설명했다.
 
위헌 및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법률에 대한 국회 차원의 정비 작업은 일반 법안심사 절차와 같이 해당 법안의 소관 상임위에서 담당하며 국회의원이나 정부 법안 발의로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지난 4월 열린 '2015년 제1차 상임위원장 연석회의'에서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은 법률을 제때 개정하지 않으면 법적·사회적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며 국회 차원의 정비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와 관련 국회의장 직속 국회개혁자문위원회는 지난해 12월 "헌재 결정 송부(헌법재판소 심판 규칙 제49조) 이후 상임위의 심사 절차가 미비하다"고 지적하고 헌재 결정이 법률 제·개정과 관련 있는 경우 헌재가 국회에 송부하도록 국회법에 규정하고 상임위 심사 절차를 신설하는 등의 국회운영 개선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소관 법률안을 심사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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