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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동요 '아빠 힘내세요' 표절 아니다"
2015-06-02 12:21:03 2015-06-02 12:21:03
경쾌한 리듬과 쉬운 가사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동요 '아빠 힘내세요'가 표절시비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동요 작곡가 이모씨 등이 동요 '아빠 힘내세요'가 자신들이 작사·작곡한 동요를 표절했다며 '아빠 힘내세요' 작곡가 한수성 씨 부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경남 밀양과 부산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활동해온 한씨는 1997년 5월 개최된 MBC 창작동요제에 동요 '아빠 힘내세요'를 출품해 입선했다. 이후 한씨는 2004년 12월 자신의 동요를 1997년 5월에 발표한 것으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물을 등록했고 2005년 BC카드 기업홍보용 TV광고에 사용되면서 대중적인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이씨 등은 한씨가 발표한 동요 '아빠 힘내세요'는 자신들이 1996년 3월 공표한 것으로 (사)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한 동요 '아빠! 힘내세요'를 표절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이들이 법원에 제출한 증거자료에 따르면, 이씨가 작곡한 '아빠! 힘내세요'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부분이 곡 시작부에, 한씨 동요에는 같은 가사가 후렴구에 위치하고 있다.
 
1, 2심 재판부는 "한씨 등의 저작물은 97년 MBC창작동요제에 입선하면서 공표된 것으로, 전문가들인 심사위원들도 이씨 등의 저작물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입선작으로 뽑았다면 수도권도 아닌 지방에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며 동요를 작곡·작사하던 한씨 등이 이씨 등의 저작물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씨 등이 표절이라고 주장하는 ‘아빠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라는 표현은 이미 1984년 경부터 주요 일간지의 칼럼 제목으로 사용되고 있었다"며 "이를 동요에 차용한 것에 창작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이 유사하다는 점만으로는 그 유사성의 원인이 표절 이외에 달리 설명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에 이씨 등이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를 기각,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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