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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보조금 꿀꺽' 공수도연맹, 관리단체 지정 무효소송 패소
법원 "위반사항 중하고 체육회 이사회 의결 하자 없어"
2015-06-01 06:00:00 2015-06-01 06:00:00
억대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친인척들로 구성된 임원들이 기소된 대한공수도연맹과 그 창립자가 "연맹을 관리단체로 격하한 조치를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7부(재판장 이창형)는 대한공수도연맹과 전 회장 정모(71)씨가 대한체육회를 상대로 낸 이사회결의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대로 기각·각하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대한체육회가 공수도연맹의 운영에서 정씨의 친인척들을 배제하라고 지시했으나 친인척들이 여전히 주요 보직에 유임하는 등 감사에 따른 지시사항을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수도연맹은 2013년 등록팀이 633개, 등록선수는 1130명으로 소규모 단체로 보기 어려워 위반 사항이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한체육회가 지원하는 대학원장학금, 지도자 수당, 선수 수당 등을 수년간 정씨와 그의 장녀, 장남, 차남, 측근 등이 편취했다"며 "맏며느리가 연맹에 근무한 것처럼 허위 등록해 보조금을 챙기는 등 편취한 금액이 수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점수가 월등히 높은 선수를 이유 없이 배제하고 다른 선수로 교체하는 등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정황도 있다"며 "관리단체로 지정한 대한체육회 이사회 의결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정씨의 소 제기에 대해서는 "이사회의 결의는 공수도연맹을 관리단체로 지정한 것이지 정씨의 지위와는 직접 관련 없으며, 연맹 회장으로서 권리 행사에 제약을 받는 것은 연맹이 정상화되어 관리단체 지정해제를 하면 회복될 일"이라며 각하했다.
 
대한공수도연맹은 2010년 감사에서 정씨의 처남이 감사와 국가대표감독을 겸임하는 등 친인척 임직원들의 겸직 등으로 중립성과 객관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받았고, 2013년 감사에서는 수천만원대의 지도자 수당 부당수급 문제까지 불거졌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2013년 10월 이사회를 열고 재적인원 20명 중 11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석 이사 전원 동의로 대한공수도연맹을 '가맹단체'에서 '관리단체'로 격하하는 결의를 했다. 당시 이사회에는 부회장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참석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검은 공수도연맹의 주요 직책을 맡으며 2006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대한체육회의 각종 지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정씨와 부회장 겸 자금담당인 장녀, 장남, 차남, 맏며느리 등 5명을 2014년 6월 기소했다.
 
관리단체가 되면 당해 경기단체의 대의원총회, 이사회 등 모든 권리·권한이 즉시 정지되며, 대한체육회가 해당 단체의 업무 전반을 관장한다. 또 당해 경기단체의 의사결정이나 사업수행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으며, 경기단체가 정상화됐다고 판단될 경우 관리단체지정이 해제될 수 있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서울법원종합청사 / 사진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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