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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법 국회 본회의 통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57개 법안도 일괄 처리
2015-05-29 10:58:22 2015-05-29 10:58:22
'더내고 덜받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지 7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9일 새벽 본회의를 열어 재석 의원 246명 가운데 찬성 233명, 반대 0명, 기권 13명으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공적연금 강화 등을 위한 특위 구성 결의안과 사회적 기구 구성 등에 관한 규칙안과 막판까지 쟁점이 됐던 국회법 개정안도 가결됐다.
 
국회법 개정안은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나 내용에 합치되지 않으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행정기관은 이를 처리하도록 했다.
 
여야는 이를 통해 다음달 국회 농해수위에서 세월호법 시행령 개정 요구안을 의결하고 특별조사위의 활동기간을 보장하는 세월호특별법 개정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다음달 임시회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사회적 기구 논의에서 재발방지를 약속하도록 합의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 등 57개 법안도 일괄 처리됐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구를 재조정하게 될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독립적 기구를 가진 소속기구로 설치하도록 했다.
 
획정위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국회의원이나 획정위 설치 전 1년 간 정당원이었던 당원은 위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담뱃갑 앞뒷면 포장지에 경고 그림을 전체 면적의 30% 이상에 의무적으로 삽입하고 경고문구까지 포함해 50% 이상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토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거기본법도 통과됐다.
 
또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군인을 순직자로 포괄적으로 인정을 하는 군인사법 개정안, 선박운항자 음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도록 한 해사안전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33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를 마친 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퇴장하며 악수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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