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지역의 고액 계모임인 `청솔회' 운영자가 재판에 불응해 10억원대 곗돈 소송에서 패소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김용석 부장판사)는 7일 권모 씨가 청솔회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약속어음금 등 청구 소송에서 A씨는 권씨에게 13억5000만원을 주라고 원고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 측이 재판에 응하지 않아 민사소송법에 따라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권씨는 `A씨의 권유로 2007년 8월 5000만원짜리 2계좌에 가입하고 완납했지만 곗돈을 받지 못했고, A씨가 자신의 몫을 내지 않아 대신 변제하게 됐다'며 13억50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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