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법원 "항공기 항로변경죄 무죄"
2015-05-22 10:59:53 2015-05-22 10:59:53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김상환)는 22일 조 전 부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이었던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죄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비행기가 램프리턴했고 조 전 사장의 명령으로 사무장이 하기에 이르렀다"며 "항공기 운항이 저해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항로에 대한 정의가 항공법에 없어 입법목적 등으로 해석하면 이 사건 항로에는 '지상로'가 포함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램프리턴이 일어난 계류장은 자유로운 회항이 일어나는 특수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항공기항로변경죄의 항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5일 뉴욕 JFK 공항에서 인천행 대한항공 기내 일등석에 탑승해 승무원의 견과류 서비스를 문제삼아 폭언·폭행을 하고, 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도록 지시하며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한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조현아 전 대한한공 부사장 / 사진 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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