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종합운동장이 포함된 국제교류복합지구안이 결정 고시됐다.
서울시는 변경된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안을 21일 시보에 고시했다.
서울시 측은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국제교류복합지구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종합무역센타주변지구안를 국제교류복합지구안으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지구안이 변경되면서 개발 구역에 종합운동장이 포함됐다.
서울시의 고시로 강남구와 갈등은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강남구 측은 지난 19일 서울시가 결정 고시를 할 경우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강남구는 서울시가 한전부지 매각 공공기여금을 잠실종합운동장 개발에 사용하기 위해 구역을 변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강남구는 공공기여금을 강남구에 먼저 쓰고 남는 것을 다른 구에 사용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하고 있다.
서울시는 시 전체 발전을 위해 공공기여금 일부를 종합운동장 개보수와 올림픽대로 일부 지하화에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강남구는 서울시가 지난 19일 국토부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건의한 것에 대해 “서울시 소유의 잠실운동장 부지에 공공기여금을 집중 투입하려는 문제를 희석시키기 위한 꼼수임과 동시에 강남구를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가려는 악의적인 시도”라고 비난하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서울 무역센터에서 바라본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부지의 모습. 사진/News1
김현우 기자 Dreamofan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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