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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질’ 나쁜 LGU+…지위 이용 ‘보복성’ 단가 인상
부당행위 신고 中企에 망이용료 3.4% 올려
시정명령 입맛대로 해석 ‘악용’…공정위 ‘발끈’
2015-05-21 17:20:10 2015-05-21 17:20:10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 관련 불공정 행위를 신고한 협회 소속의 중소기업에게 ‘보복성’으로 메시징 망 이용료를 인상한 것으로 나타났다.
 
LG유플러스는 기업메시징 시장에서 망을 빌려주는 상위 사업자 지위를 이용해 중소기업들이 키워 온 시장을 잠식한 것으로 드러나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43억원을 부과 받은 바 있다. LG유플러스가 이에 불복해 대법원 소송까지 이어가고 있는 단계여서 논란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지난 3월16일 공정위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 소송에 대해 고등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기각 명령을 받고 지난 12일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그런데 이같은 법정 공방 과정에서 LG유플러스가 해당 사건을 공정위에 처음 신고한 협회 소속의 한 중소업체에 대해 메시징 사업의 원재료인 망 이용료를 기존 건당 10원에서 10.34원으로 올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시장에서는 거래 단위가 몇억건 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인상 폭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간 망 이용료를 함부로 올릴 수 없다고 주장해 온 LG유플러스가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따라야 한다며 올해 1월 이메일을 보내 망 이용료를 올리겠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계약기간이 남아 있었지만 공정위 판결을 따라야 한다고 해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망 대여료 가격은) SKT가 매년 미래부에 가서 신고하고 것을 토대로 정해 계약 종결까지 그대로 가는데, 이번에는 그 기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가격을 높혔다”고 덧붙였다.
 
협회의 LG유플러스 공정위 신고부터 LG유플러스의 대법원 재항고까지 경위를 살펴 보면, LG유플러스가 단가를 인상한 지난 1월은 공정위가 LG유플러스에 과징금 43억원 부과를 결정하고 한달이 조금 지난 시점으로, LG유플러스에는 의결서가 송달되기 전이다.
 
이 때문에 LG유플러스의 원가 인상 조치에는 보복 성격이 짙다는 업계 내·외부의 해석이 나오고 있다. LG유플러스는 고법 재판 과정에서 망 이용료의 인상 사유로 “업체들이 스팸메시지를 많이 보냈기 때문”이라고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3월 발표한 ‘스팸 유통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대량문자발송서비스를 이용한 스팸량 총 215만건 중 72만건이 LG유플러스에 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KT 다음으로 가장 많은 건수다.
 
공정위가 LG유플러스에 내린 시정명령은 “건당 메시지 판매가를 메시지의 최저 이용료와 생산비를 합친 것보다 낮춰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는 망 대여 통신사가 하위사업자인 중소업체들에 대해 ‘이윤압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 그런데 LG유플러스가 이를 자신에 유리한대로 해석해 또 다른 ‘갑질’을 벌인 셈이다.
 
더구나 LG유플러스는 공정위의 조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한 상태다. 행정명령에 대해 민간이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행정기관은 통상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 이행 여부를 기다려준다. 소송을 맡고 있는 공정위 본부는 집행정지 신청 건 재항고와 관련해 탐탁지 않아 하는 분위기다. 공정위 관계자는 “집행정지 신청은 명령에 따를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을 때처럼 예외적인 경우에서만 주로 진행 된다”고 말했다.
 
당초 사건을 맡은 공정위 서울사무소 관계자는 업계 내 돌고 있는 내용과 관련해 “위원회 의결 내용에 따라 불가피하게 (단가를 올리는) 그런 부분이 발생할 수는 있다”면서도 “자신들의 위법 행위에 대해 받은 결과를 두고 남의 탓을 하는 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가 자체를 낮추는 등 여러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사무소는 대법원 판결과 관계 없이 오는 6월 중 예정된 의결서 이행 여부 점검을 계획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점검 내용에는 ▲판매가격 점검 ▲회계분리 이행여부 점검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LG유플러스는 이같은 주장에 대해 “대법에 재항고 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주기 어렵다”고 해명했다.
 
자료/뉴스토마토.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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