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출 불가' 제주 화산송이, 화장품 원료 사용 적합성은?
'화산분출물 80% 미만 타지역 반출 가능…법적 문제 없어
'용량 규제 미비' 제도 개선 필요하다는 지적도
2015-05-20 18:59:25 2015-05-20 18:59:25
(사진제공=이니스프리)
 
제주도 보존자원으로 지정돼 도외 반출이 금지된 화산분출물 '송이'를 원료로 한 화장품이 인기를 끌면서 원료 채택 적법성 여부와 자원 고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화장품 생산 업체들은 조례에 맞춰 적합하게 사용하고 있고 제주도도 중량을 제한하고 있어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20일 업계 등에 따르면 송이는 화산 폭발 시 점토가 고열에 탄 화산석인 돌숯을 가르키며 제주 지역의 천연지하자원인 광물이다. 지난 2004년 제주도 내외 기업 4곳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처음으로 송이팩을 선보였다.
 
이후 아모레퍼시픽의 이니스프리를 비롯해 씨라클, 퓨어힐스 등 유명 화장품 업체들이 송이를 원료로 한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면서 인기다. 이들 업체들은 도 조례에 따라 원료를 채취하고 있다.
 
제주도 보존자원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중량 1톤 이상, 100개 이상의 자연석과 화산분출물(화산송이 등)이 100kg 이상일 경우 반드시 관할 행정시에서 도외 반출 허가를 받도록 하는 등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제주 화산송이 원료를 사용하고 있다"면서 "이니스프리의 헤리티지가 제주인 만큼, 회사 입장에서도 제주도 자원 하나하나가 소중하다. 해가되지 않는 선에서 상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당 조례에는 화산분출물을 주원료로 다른 물질과 혼합해 만든 제품 중 화산분출물이 80% 미만인 경우 반출 허가 없이도 타 지역에 반출이 허용되고 있다는 내용이 추가로 담겨있다. 따라서 화장품과 같이 화산송이에 다른 첨가물을 넣어 가공을 하면 중량 제한과 도지사의 허가 없이 타 지역에 반출이 가능하다.
 
이로 인해 많은 업체에서 송이를 원료로 제품을 생산하면 자원이 고갈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제주도 측은 규제를 더욱 철저히 하되, 관련 산업 성장을 완전히 막아서는 안된다는 의견이다.
 
도 관계자는 "(2012년 개정된 조례에는) 송이가 화장품 등 원료로 좋게 쓰이는 점은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측면에서 완전히 막아서는 안된다는 향토업계의 의견을 반영했다"면서 "화장품에 소량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고, 도 차원에서 세부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도에 화장품 가공 업체들이 있는데 화산송이와 관련해 계획이나 규모 등을 예전에는 그냥했었는데, 지금은 (송이 사용)규모와 환경영향 평가를 받는 등 절차가 까다로워 사실상 중량 제한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유지승 기자 raintr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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