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을 하다 실수로 돈을 잘못 보냈을 때 앞으로는 은행 콜센터에 전화하는 것만으로도 반환청구를 접수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착오송금 예방을 위한 절차를 개선하고 반환절차도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착오송금은 돈을 부치는 사람의 잘못으로 송금금액이나 수취금융회사, 수취인 계좌번호 등이 잘못 입력된 이체거래를 말한다.
잘못 보낸 돈이더라도 법적으로는 돈을 받은 사람의 예금이 돼 송금인은 수취인의 동의 없이는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지난 3월까지 최근 1년동안 발생한 착오송금은 집계된 것만 7만1330건, 금액은 1708억원에 달한다.
금감원은 반환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서 착오송금 반환요청을 접수할 수 있는 창구를 기존 영업점에서 콜센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콜센터를 통해서는 영업시간이 아닌 때에도 반환청구접수가 가능하다.
자료/금융감독원
또 현재 최소 3영업일이 걸리던 반환 소요기간을 2영업일로 단축하고, 장기적으로는 실시간 반환을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실시간 반환에는 은행권 공동 전산개발이 필요해 다소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수취은행의 경우 내규를 통해 반환업무 진행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알리도록 했다.
착오송금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화기기(CD·ATM)에도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처럼 '자주 쓰는 계좌'나 '최근이체' 기능을 적용한다.
또 수취인 정보를 조회할 때 강조색 등을 활용해 송금정보를 강조하고 수취인 정보의 정확성 확인과정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수취인의 이름을 입력하는 칸을 새로 만들거나 송금을 5~10초간 지연하는 방안 등도 협의중이다.
은행들은 다음달 말까지 착오송금 예방 및 반환청구절차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착오송금 발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통계관리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연이체서비스를 적극 활용하면 착오송금을 정정하는데 매우 유용하다"며 "무엇보다 착오송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소비자 스스로 한번 더 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원수경 기자 sugyung@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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