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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연금포털, 내달 본격 오픈
국민연금 정보는 별도 팝업·링크로 확인
2015-05-14 15:17:36 2015-05-14 15:46:18
금융소비자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공·사적연금 가입정보를 한눈에 조회할 수 있는 '종합연금포털'이 내달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당초 작년 말까지 구축을 완료해 올해부터 시범 서비스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작년초 터진 정보유출사고와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간의 마찰 등으로 원래 계획보다 반년정도 늦어졌다. 
 
1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013년 발표한 ‘금융비전’의 후속조치로 내달 중 종합연금포털을 공식 오픈한다.
 
종합연금포털은 신청자 본인이 가입한 국민연금이나 퇴직연금 등 공·사적연금 적립현황과 예상노후연금액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시스템이다.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연금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에 모아 월 1회 정기적으로 갱신한다. 다만 공무원연금 정보는 연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늦어도 상반기 내 연금포털을 선보일 예정이며 개인정보보호 등과 관련한 보안측면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다. 연금포털 시스템 구축은 현재 거의 완료된 상태로 마지막으로 오류나 보안 등의 문제를 점검하는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금융위는 작년 말 연금포털을 선보이려 했으나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 정보공유를 둘러싼 주도권 싸움을 벌이며 계획이 미뤄졌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보험개발원 등이 보유한 사적연금 정보와 국민연금공단이 관리하는 국민연금의 정보를 바탕으로 '종합' 연금포털을 구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복지부는 개인정보보호 문제를 지적하며 2000만명에 육박하는 국민연금 가입자 정보를 공유할 수 없다고 어깃장을 놨다. 사적연금 정보만 볼 수 있는 반쪽짜리 연금포털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던 것으로 '부처간 이기주의'의 대표 사례로 꼽히기도 했다.
 
이후 금융위와 복지부는 국민연금 정보를 신청자에 한해 팝업창이나 링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연금 DB를 연금포털에 통째로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신청자가 직접 별도의 창으로 검색하는 방식이라 무리가 없다는 것이 금융위의 설명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금융회사나 임직원들이 무단으로 정보를 조회하거나 마케팅에 이용하는 등 불법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대해 금융위는 정보등록 및 조회시 가입자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금융회사 등이 가입자 정보를 이용할 경우 정보이용 목적, 내역 등을 가입자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금정보를 취합 이용하는 기관들의 부당이용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오남용 적발시 처벌조항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원수경·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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