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 6월말,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전국은행연합회, 은행, 정책금융공사 및 기술보증기금이 참여해 기술신용정보를 활용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고, 7월부터 기술신용평가(TCB) 업무가 개시되면서 기술금융 공급을 시행했다.

이후 활성화를 위해 9월에 기술금융혁신평가(TECH)를 도입하고, 2015년 4월에는 기존 TCB 3개사에 신규 TCB기관이 추가로 지정됐다.
기술금융은 물적담보가 취약하고 신용평가시스템에서 나오는 신용도가 좋지 않으나 기술력을 가진 중소기업에 자금을 신규공급해 새로운 기반의 창조경제에 일부 이바지할 수 있다.
기술금융이 도입된 지 1년이 되어가는 시점에서 초기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기술금융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검토해보자.
먼저, 초기의 기술금융 정책은 민간영역 추진됐다.
현재 공공영역인 기술보증기금과 민간영역인 3개 TCB기관이 기술금융에 참여하고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민간영역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금융시장과 공공성을 고려하면, 급격한 민간영역으로 전환을 짊어질 수밖에 없다.
즉, 시장실패가 존재하는 여타 금융 사례를 고려하면, 시장이 성숙하고 평가에 대한 신뢰가 확보된 이후에 민간영역으로 전환돼야 한다.
또 여타 공공기관의 공공기관의 시장참여는 핵심 고유업무영역과 기술평가 인프라, 효율성 등을 감안해 검토돼야 한다.
다음으로 TECH평가방식에 근본적인 문제도 존재한다. 크게 양적 팽창 문제와 인력 문제로 나누어진다.
기술금융 초기에 정부가 지분을 가진 은행들 위주로 기술금융을 공급했다면 TECH평가가 도입된 이후에 민간 금융기관이 기술금융 공급을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TECH평가의 평가방식과 지표이다. 특히, 민간 금융기관은 평가를 잘 받기 위해 일반대출을 기술금융으로 갈아타는 방식을 통한 방법으로 실적을 부풀릴 유인이 존재한다.
결과적으로, TCB와 금융기관의 전문인력의 업무적체을 유발해 평가의 질적수준은 저하되고 처리기간이 길어진다.
기술금융 본연의 취지가 기술력 기반의 신규대출 수요 진작을 통한 기술력 기반 중소기업의 금융접근성 제고에 있는 만큼, 기존대출의 대환이나 전환보다 신규대출 중심으로 평가지표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초기시행에 따라 부족한 인력확보를 위해 기존의 요건 외에 기술평가사나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자격제도 등을 통해 전문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인센티브의 문제가 존재한다. 초기에 민간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던 문제도 금융기관에 대한 인센티브가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현재와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은행들은 담보위주의 여신을 통해 수익을 내기 쉽지않다.
따라서 약간의 리스크가 있더라도 수익이 존재하는 전략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이 옳아 보인다.
금융기관의 입장에서 기술금융은 안정적인 담보위주의 여신에 비해 리스크가 보다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금융기관의 기술금융의 부도율에 따라 무조건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리스크를 완화할만한 한시적인 인센티브 제도의 운영이 필요해 보인다.
예를 들어, 기술력 기반 신용대출 취급과 관련한 금융권의 손실 증가분에 대해서는 본연의 기술금융이 정착 및 확산될 때까지 정부 재정으로 일정부분 보전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기술금융이 시행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나, 각 문제에 대한 추진방향은 단기간에 해결될 수 있는 측면도 있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측면도 존재한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기술금융은 기술력 기반의 중소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으면 창조경제에 이바지하는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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