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뉴시스)
성인의 날(18일)을 앞두고 선물용 인기품인 향수에 정부가 20여년 넘게 농어촌특별세(농특세)를 부과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농특세는 농어촌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입된 목적세로 사치품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에 따라 붙는 세금 중 하나다. 부과 금액은 적지만 향수가 대중화 된 시점에서 사치세에 추가로 더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
11일 관련 업계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사치세’로 불리는 개별소비세(개소세) 부과대상 품목인 향수 등 방향용 화장품에는 농특세가 추가로 붙는다. 예컨데 향수에는 개소세 7%가 부과되며, 여기에 0.7%(개소세의 10%)의 농특세가 추가로 붙는다.
즉, 10만원짜리 향수를 구매할 경우 개소세 7000원과 농특세 700원을 내야 한다. 이 금액에 교육세(개별소비세율의 30%)와 부가세(10%)가 별도로 더해진다. 개소세는 정부가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사치품목으로 분류한 상품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방향용 화장품(향수 등), 골프채, 프로젝션TV, 200만원 이상 명품가방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개소세 부과 품목에는 농특세가 붙는다.
농특세는 정부가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의 산업기반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UR) 협정 가입의 후속조치로 신설해 2004년까지 한시 운영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2003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의 국회 비준을 앞두고 적용 기한을 2014년 6월로 10년 늘린데 이어 2024년 6월까지 또 한차례 연장했다.
관세청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지난 1995년부터 지난해까지 향수 수입액은 총 11억1023만 달러다. 7%를 단순 부과해도 개별소득세로 걷힌 세액만 7771만달러에 이른다.
여기에 0.7%를 더 부과하면 농특세로 거둬들인 세금은 777만달러로 추정된다. 이처럼 향수에 농특세가 수십년 간 부과됐지만 해당 세금을 내야 하는 이유는 불명확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농특세법이 입법됐을 당시부터 부과돼 온 것”이라며 “목적세이기 때문에 우루과이라운드 타결 당시 세수확보 차원에서 가장 수혜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선별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부족한 세수분을 채우기 위해 수년간 모호한 기준의 부과 품목을 검증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에서 정한대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기업에서 뭐라 입장을 밝히기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서도 “부과 기준이 모호한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지승 기자 raintr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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