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이 늘면서 국민연금처럼 법으로 '연금분할'을 명시하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무원 퇴직연금도 이혼할 때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판결(2012므2888)을 내놓은 이후 자신감을 얻은 공무원 현·전 배우자들의 소송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과거에는 장래의 퇴직금이 아직 현실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부정적 입장이었지만 최근들어 이를 인정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아직까지는 공무원이 배우자와 이혼을 해도 배우자에게 지급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법에는 이혼한 배우자를 위한 재산분할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혼커플이 연금을 나눠가지려면 소송에서 이기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고령화로 연금 수급자가 늘고 황혼이혼이 증가하면서 공무원연금도 분할대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
이에 정치권에서도 이혼시 공무원연금 분할비율과 지급방식을 법으로 정하자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국회는 이혼소송시 장래의 퇴직금을 재산권으로 인정하고 있는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반영해야 한다며 이로 인한 공평한 재산분할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해 공무원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은 퇴직 공직자가 이혼했을 경우 공무원연금도 재산 분할 대상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지난해 7월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공무원 연금 분할을 판결한 바와 같이 앞으로 국회가 법률을 고쳐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야 한다”며 “지금 이대로 놔두면 이혼시 분할하기 힘들기 때문에 국민연금처럼 법을 개정해야한다”고 말했다.
그는 "연금분할의 액수와 방법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에 의해 정하지만 연금분할의무자가 수령하는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다른 재산으로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고려중"이라고 밝혔다.
공무원연금 분할을 법에 담지 않을 경우 얼마 안 되는 국민연금만 쪼개 받고 공무원연금은 나눠 받지 못하는 형평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내에서 황혼 이혼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서 공무원연금을 법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시키려는 정치권의 움직임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민호 기자 dducksoi@etomato.com
◇ 양승태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들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장래 퇴직금 재산 분할대상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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