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신용정보社·대부업체 '특별검사'
불법광고물 상·하반기 불시점검
공정 채권추심 정착위해 준법교육 강화
2015-04-29 14:43:12 2015-04-29 14:43:12
금융감독원이 불법채권추심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 등에 '특별검사'를 실시한다.
 
올 상·하반기에는 불시에 불법 광고물을 점검하고 카카오톡 등 신종매체를 이용한 불법 채권추심을 제한하기 위해 준법교육을 강화한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불법 채권추심 척결' 특별대책을 29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채권추심 민원은 지난해 1860건으로 전년 동기(3469건) 대비 감소했지만 '과도한 독촉전화' 등에 대한 민원은 여전한 상황이다.
 
일단 신용정보회사와 대부업체, 여신전문금융회사 35곳을 대상으로 2분기부터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이행실태를 점검키로 했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은 채무자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는 것을 제한하고 채무독촉 횟수를 하루 3회로 정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후 현장점검은 이번이 처음이다.
 
금감원은 신용정보회사와 등록 대부업자의 전체 광고물에 대해서도 상·하반기 각각 1회씩 점검을 실시한다.
 
광고물에 채권회사 연락처 외 개인 연락처가 적혀있거나 광고전단에 ‘해결’ ‘떼인 돈’ 등의 용어를 쓸 경우 적발대상이 된다.
 
대부업체들이 금융회사로부터 부실채권을 매입해 추심하는 행위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매각하거나 추심하는 행위를 자제시키고 장기 미회수 채권은 소각하도록 유도키로 했다.
 
김유미 금감원 IT·금융정보보호단장은 "불법 채권추심은 경제적으로 힘든 처지에 있는 서민들에게 고통을 주는 대표적인 불법행위며 특단의 대책으로 향후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민성 기자 kms0724@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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