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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 분위기 휩쓸려 차순위 매수신고 했다가는..
낙찰받기 급급해 차순위매수신고 '덜컥'·손해 '막심'
2015-04-14 15:05:56 2015-04-14 15:05:56
[뉴스토마토 방서후기자] #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는 경매 응찰자들로 문전성시를 이뤘다. 이날 경매에 부쳐진 물건은 총 46건, 사건 당 8명 평균 8명 이상의 입찰서가 접수되며 낙찰가율은 80%에 달했다.
 
인기가 가장 높은 물건은 단연 아파트로, 12건 중 절반이 넘는 7건이 새 주인을 찾았다. 입찰 경쟁률은 14.86대 1로 평균 10명 이상의 응찰자가 몰리며 낙찰가율이 감정가에 육박하는 96.37%를 기록했고, 감정가보다 높은 가격에 낙찰된 물건도 3건이나 있었다.
 
수도권 아파트 경매시장 열기가 심상치 않다. 더욱이 주택시장이 회복기미를 보이며 수요는 많은데 경매 건수는 줄어 낙찰받기가 더욱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때문에 낙찰 받으려는 분위기에 휩쓸려 덜컥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실제로 지난 7일 부천지원에서는 차순위 매수신고가 4건에 달했다. 차순위 매수신고는 경매 입찰에서 가장 높은 금액으로 낙찰 받은 매수인이 대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재경매를 하지 않고 차순위 매수신고인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경쟁자가 있는 사건에서 최고가 매수인의 낙찰가와 보증금 이하의 차이로 입찰가를 써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며, 사건마다 최고가 낙찰자가 호명된 후 집행관이 차순위 매수신고 신청을 받을 때 신고하면 된다. 하나의 사건에서 차순위 매수신고는 한 명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명이 희망할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을 적은 사람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요즘처럼 경매로 낙찰받기 어려운 상황에서 아쉽게 패찰한 사람에게도 기회가 주어진다는 장점에도 불구하고 많은 전문가들은 차순위 매수신고를 권하지 않는다고 조언한다.
 
통상 낙찰일로부터 40일 정도까지가 낙찰자의 잔금 납부 기한인데, 이 기간 동안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보증금이 묶이게 되고, 낙찰자가 대금을 내거나 경매가 취소 또는 취하돼야 반환받을 수 있다.
 
즉, 괜찮은 물건이라면 낙찰자가 잔금을 내지 않을 이유가 없기 때문에 차순위 매수신고인은 한 달 넘는 시간을 허비하는 셈이다. 혹시 낙찰자가 잔금을 미납해 차순위 매수신고가 효력을 발휘한다 하더라도 그 물건은 권리상의 하자가 있어 낙찰자가 보증금을 날리는 손해를 무릅쓰면서까지 포기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차순위 매수신고를 했다 손해를 떠안기 십상이다.
 
이같은 이유로 최근 부천지원 경매 현장에서 집행관이 차순위 매수신고를 한 사람들에게 차순위 매수신고의 의미를 알고 있느냐고 되묻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해당 경매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다른 입찰자들이 모르는 내용을 속속들이 알고 있으면서 최고가보다는 저렴한 금액에 낙찰받고 싶을 때 차순위 매수신고를 해두는 차원에서 접근해야지 단지 낙찰이 아쉬워서 섣불리 차순위 매수신고를 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문희명 강원대학교 부동산학 박사는 "경매 입찰 경쟁이 치열해지다보니 최고가매수인과 적은 금액의 차이로 패찰했을 때 분위기에 휩쓸려 차순위 매수신고를 덜컥 해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해당 경매 사건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임차인 등 이해관계인이 아니라면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지 않는 게 좋다"고 말했다.
 
◇ 경매시장이 호황을 누리며 낙찰받기 어려워지자 분위기에 휩쓸려 차순위 매수신고를 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은 경매 법정에서 대기하는 사람들. (사진=뉴스토마토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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