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평소 정시보다 일찍 출근해 한 달간 30시간 가량 초과근무한 교도관이 업무 도중 심장마비로 사망했지만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경란)는 교도관 정모(사망)씨의 아내 배모씨가 "유족보상금을 지급해달라"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부지급 결정이 적법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의 초과근무 시간은 한 달에 30시간 이내로 과도하게 초과근무를 했다고 볼 수 없고 정씨는 통상 오전 6시30분경 출근해 오후 6시에 퇴근했다"며 "근무시간의 면에서 정씨의 근무가 과도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정씨의 업무가 수용자 영치금 정리, 물품차량 입고 등 수용자를 직접 대면하고 관리하는 업무가 아니며 교도관으로서의 업무 중에서 과로를 초래하는 무거운 업무를 담당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씨가 급성 심근경색에 의한 심장마비에 의해 사망했지만 과로에 의한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심장마비를 발생시켰다고 인정할 만한 의학적 근거가 없다"며 "사망사고는 공무상의 과로·스트레스와는 무관하게 정씨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소인들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발생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교도소 교도관으로 20년 이상 복무해오던 정씨는 지난해 2월 오전 6시20분경 출근해 물품 확인·분류 작업을 하다가 오전 8시30분경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이송된 병원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에 배씨는 지난해 4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요족보상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망인의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이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유족보상금 부지급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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