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니클로·이랜드 장애인에 '제2의 인생'
2015-04-03 16:39:11 2015-04-03 17:35:45
◇유니클로 박기남 사원(사진제공=유니클로)
 
[뉴스토마토 유지승기자] #지적장애(3급)를 가지고 있는 박기남씨는 지난 2011년 유니클로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지만 지금은 정직원으로 전화될 만큼 능력을 인정 받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점에서 보안텍 부착 및 제거와 포장 작업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손님들이 걸쳤던 옷을 다시 반듯하게 정리하는 것조차 익숙치 않았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하다. 최근에는 검정 고시를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 
 
유니클로에는 박기남씨와 같은 중증장애 직원이 90명 가까이 근무하고 있다. 한 점포당 1인 이상의 장애인 직원 근무를 목표로 지난 2010년부터 중증장애 직원 채용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 결과다. 
 
3일 유니클로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총 87명의 중증 장애인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직원의 4.31%에 해당하는 수치다. 고용노동부가 지정한 기업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 2.7%를 넘어서는 등 동종 업계 최고 수준이다.
 
특히 이들은 정규직이거나 전환을 앞두고 있다.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보여주기 식이 아닌 일반 사원들과 차별없이 대우를 하고 있는 것. 실제로 유니클로는 업무평가에 따라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하는데 장애인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율은 98%를기록하고 있다.
 
현재 전체 중증장애인 87명 중 계약 기간이 끝난 이들 가운데 46명이 정규직으로 근무하고 있다. 유니클로는 이러한 장애인 직원 채용 확대를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2014년 9월 개최된 고용노동부 주최 '2014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로 선정되기도 했다.
 
유니클로 관계자는 "정신지체, 자폐증, 중증장애인들이 취업하기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글로법 기업으로서 사회공원에 이바지하고자 주도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업무 적응을 위한 지원이나 복지 차원에서 특히 한국 유니클로의 장애인 고용이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랜드도 지난해부터 장애인 고용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고용한 장애인 직원은 6명이며, 올해 말까지 중증 장애인 총 20명을 추가로 고용해 판매사로 육성시킬 계획이다.
 
이랜드 내 판매사는 브랜드의 공채 판매사 채용과는 별도로 점포 별로 수시 채용하며, 4대보험과 연차, 경조금 등 SPA 공채 판매사와 동일한 복지혜택을 제공한다. 2년 뒤에는 정규직 전환 절차를 거쳐 정규 직원이 될 수 있다.
 
최종 선발된 장애인들에게는 매장 라운딩과 도난방지택 작업 등 기본 업무를 익힌 뒤 판매사로 성장하기 위한 절차를 밟도록 해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랜드 관계자는 "장애인 직원이 일반 판매사보다는 일을 배우는 속도가 더딜 수는 있지만 일에 대한 열정만큼은 못지 않다"면서 "어떤 분은 성격이 매우 밝으신데 매장에서 인사를 주로 하고싶다고 어필하시는 등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판매사 장애인분이 의류의 정리 정돈부터 고객응대까지하고 있는데 사실 현장에서 사이즈를 찾아 달라거나 알아듣기 어려운 주문을 할때 의사소통이 조금은 어려울 수 있지만, 대부분의 고객분들이 이해해주셔서 큰 어려움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패션 기업 가운데 이들처럼 장애인 의부고용을 실시하는 기업은 전무한 상황이다. 특히 의류 기업의 경우 여타 기업들보다 일자리 범위가 넓어 취업을 원하는 장애인들이 많지만 불편과 장래의 부담감을 이유로 고용을 꺼리고 있는 것.
 
한 업계 관계자는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이 법상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이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다보니 기업내 고용 의무감이 적은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고용 부담금을 내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세워 놓지 않을 상태"라며 "향후 고용을 추진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용노동법에 따라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장애인 고용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전체 직원 가운데 2.7%를 고용해야 하며, 이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현재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1인당 71만원이다. 예를 들어 장애인 의무고용인원이 100명인 사업장에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을 경우 연간 약 13억9천994만원의 부담금을 지불해야 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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