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방글아기자] 수원 광교신도시에 수원지방법원과 고등법원, 수원지방검찰과 고등검찰이 모두 놓이게 된다. 이른바 수원 '법조단지'가 생성되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정부와 대법원, 경기도, 수원시가 오는 2019년 3월에 신설·이전 되는 수원고법과 수원고검 등 5개 기관을 광교에 개설하기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2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재 수원시 영통구에 위치한 수원지법과 지검이 광교로 이전하면서 새로 신설되는 수원고법과 고검도 이곳에 함께 놓이게 되면서 법조단지가 조성되는 것이다.
수원가정법원만이 현 수원지법과 지검이 있는 영통구에 별도로 신축된다.
이날 협약식에는 방문규 기재부 2차관과 남경필 경기도지사,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과 김주현 법무부 차관, 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석했다.
기재부는 "2019년 3월에 수원고법과 고검이 개설되면 경기 남부 지역의 주민이 항소나 항고 등의 재판을 위해 서울까지 왕래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원가정법원 설치 또한 경기 남부 주민의 가사와 소년사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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