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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상한 30만원 그대로..방통위 상정 '불발'
2015-03-25 11:56:23 2015-03-25 11:56:23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단말기 공시지원금 상한액이 현행 30만원 그대로 유지된다.
 
당초 오는 26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전체회의에서 지원금 상한액 상향조정이 논의될 것으로 예측됐지만 안건 상정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안건 상정이 연기된 것이 아니라 상정 계획이 없다"며 "지원금 상한액은 현행 30만원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국장은 "단통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6개월 단위가 아니더라도 시장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해 향후 조정 가능성은 열어놨다.
 
이번 전체회의 상정 무산으로 35만원까지 지원금 상한액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은 한풀 꺾이게 됐다.
 
단통법 시행 전과 비교해 이통시장이 침체돼 있고 최근 이통 3사가 지원금 규모를 대폭 줄인 가운데, 법 시행 6개월째에 접어들며 방통위가 상한액을 높일 것이란 전망이 곳곳에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갤럭시S6 출시를 앞두고 시장 활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상향 가능성이 점쳐지던 터였다.
 
단통법에 따르면 지원금 상한액은 25만~35만원 범위에서 방통위가 6개월마다 정할 수 있다. 지난해 10월 법 시행과 함께 설정된 법정 최대 지원금은 30만원이다. 단 '이동통신단말장치 지원금 상한액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방통위가 통신시장의 급격한 환경변화 등으로 인해 상한액 조정이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6개월 이내로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동안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지원금을 최대 한도인 35만원까지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방통위에 피력해왔다. 고객 지원금을 높이고 유통점 리베이트를 낮춰야 페이백같은 편법이 수그러들고 소비자 혜택이 증가한다는 이유다. 나아가 지원금 상한제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또 최근 시장에서 이통사 지원금이 줄줄이 축소되고 있어 이번 결정은 소비자 입장에서도 반갑지 않다. 이통 3사는 지난 2월14일부터 전반적인 단말기 공시 지원금을 대폭 낮추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방통위의 지원금 상한액 동결에 대해 "단통법 시행 6개월을 맞아 미래부 통계 등 시장현황을 좀더 검토해보겠다는 명목일 것"이라며 "그러나 소비자도 원하고 판매 일선에서도 모두 상향조정을 원하고 있는데 이를 거스른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6일 전체회의에서는 SK텔레콤(017670)의 불법 리베이트 지급 관련 제재수위가 결정된다. 업계에서는 1주일 안팎의 영업정지 혹은 과징금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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