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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여 승무원, 6개월 휴직계 제출
2015-03-18 16:01:07 2015-03-18 16:01:09
[뉴스토마토 문정우기자] 미국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003490)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낸 여 승무원이 6개월간 휴직을 신청했다.
 
18일 대한항공에 따르면 김씨가 서울 강서구 공항동 대한항공 본사에 6개월짜리 휴직계를 제출했다.
 
이번 휴직계는 지난해 말 땅콩회항 사건 이후 병가 기간이 끝나 제출되는 것으로, 휴직기간은 오는 9월 중순까지다.
 
한편, 김씨는 현지시각으로 지난 10일 뉴욕 퀸즈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김씨는 소장을 통해 땅콩회항 사건 당시 조 전 부사장에게 욕설을 듣고 폭력을 휘두르며 위협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미국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대한항공을 상대로 소송을 낸 여 승무원이 6개월간 휴직을 신청했다. 사진은 땅콩회항이 있었던 지난해 12월 5일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행 KE086편. (사진=뉴스토마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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