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정부 이송..교육계 등 헌소 추가제기 예정
"대통령이 거부해야" 목소리 다시 커져
17일 국무회의 논의..절차대로 공포될 듯
2015-03-13 18:16:59 2015-03-13 18:16:59
[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13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돼 본격적인 시행 전 절차에 들어가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금 커지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3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김영란법안이 13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됐다. 이날 이송된 김영란법안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된 뒤 대통령 서명, 국무총리, 국무위원 부서를 거쳐 15일 이내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 국무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은 관보에 게제돼 공포되는 즉시 시행되지만 김영란법은 부칙에 1년 6월간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함으로써 내년 10월쯤에나 시행될 전망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영란법안은 오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된다. 정부로 이송된 법률안은 국무회의 심의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결정될 경우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동시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런 가운데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모임(시변)'은 사립학교단체를 중심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준비 중이다.
 
시변의 이헌 대표는 "현재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지만 사립학교 단체를 중심으로 헌법소원을 낼 계획을 진행 중에 있다"며 "대한변협과도 현재 공동대응을 하고 있으며 김영란법의 위헌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러나 시간적, 경제적, 사회 갈등적인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유예기간 동안 국회에서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하는 게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년 6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일단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며 "단지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말처럼 일단 시행해보고 판단하자는 말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일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해서 헌법 절차에 따라서 하는 게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변협과 시변은 김영란법이 언론의 자유 및 사학의 자유 침해, 과잉입법 등의 측면에서 위헌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안 통과 절차 또한 졸속적이고 충동적이라는 비판도 함께 하고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김영란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해온 만큼 거부권 행사 가능성은 높지 않은 걸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르면 김영란법은 국무회의 심의 후 대통령이 서명하고 이후 국무총리를 거처 관보 게재로 진행된다"며 "만약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여야는 김영란법이 공포될 경우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당초 원안에 포함됐다가 빠진 이해충돌 방지 조항을 포함하는 방안과 직무 배제의 기준이 되는 친족의 범위를 좁히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영란법 위헌논란’ 대한변협이 지난 5일 '김영란법'에 위헌 소지가 크다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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