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휴대폰 단말기 판매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완전자급제법'이 12일 발의됐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전병헌 의원은 1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병헌 의원은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서는 지난 20년간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가 결합판매되며 굳어진 시장에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며 "단말기 유통시장 혁신을 통해 이통사와 제조사 간 가격 담합을 막고, 시장 경쟁을 촉진해 가계통신비 부담을 인하해야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OECD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해 가계통신비 지출액(유선·이동통신·인터넷)이 월간 148.39달러로 일본과 미국에 이어 3번째로 많고, 이동통신 월간 부담 비용은 115.5달러로 가장 큰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TV 판매와 완전히 분리된 유료방송 서비스의 경우 월간 평균 부담액이 10.75달러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전 의원은 "향후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 판매를 분리해 이통사는 단말기 마케팅이 아닌 서비스 및 가격 경쟁을 하고, 단말기는 출고가가 아닌 소비자가격으로 판매되도록 해 경쟁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러한 이동통신 서비스와 단말기 판매 분리는 알뜰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은 단말기와 이동통신 서비스의 결합판매를 법적으로 고착화시키고 있는 만큼 자급제 논의를 위해 단통법 폐지 조항을 담게 됐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난 1월26일 민주정책연구원을 중심으로 개최한 '소비자가 더 좋아하는 경쟁촉진3법 토론회'에서 전문을 공개한 뒤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왔다.
전 의원은 "앞으로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간담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한국의 새로운 통신시장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법안 주요내용(자료=전병헌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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