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다음 달 1일부터 딸기와 감귤 등 일부 작물을 제외한 모든 농작물을 품종보호 대상 작물로 확대 지정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딸기, 나무딸기, 감귤, 블루베리, 양앵두와 해조류인 김, 미역, 다시마 등을 제외한 모든 작물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품종보호 대상 작물이란 종자산업법에 따라 신품종으로 출원.등록돼 다른 사람이 무단으로 증식하는 일로부터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작물을 말한다. 농산물 종자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장치인 셈이다.
농식품부는 1998년 벼, 보리, 무, 배추 등 주요 27개 작물을 품종보호 대상 작물로 지정한 이후 점진적으로 대상을 늘려 지난해까지 224개 작물을 지정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그간 신품종을 개발하고도 출원하지 못하던 품종의 출원이 늘고 신품종 개발을 위한 투자와 연구의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번에 제외된 품목도 국내 품종 개발 수준과 대외 경쟁력 등을 고려해 2012년까지 연차적으로 품종보호 대상 작물로 지정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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