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유리 교통사고 참사'를 수사 중인 서울 강북경찰서는 사고를 낸 관광버스 운전사 이모(61)씨에 대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이씨의 지입버스가 소속된 A관광에 정비 등 전반적인 차량 관리의 책임을 물어 회사 대표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3일 밤 10시께 강북구 수유동 4.19 삼거리 부근에서 관광버스를 몰고가다 이묘숙(45.여)씨의 아반떼XD 승용차 등 차량 10대를 들이받아 아반떼 운전자 이씨 등 7명을 숨지게 하는 등 12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브레이크 이상을 감지한 부분이 중과실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당시 브레이크 고장 여부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식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사안이 중대해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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