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 기자] 김영란 전 권익위원장이 '김영란법' 내용에 일부 아쉬움을 표시한 것과 관련해 여야가 의견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보완 필요성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원칙을 내세웠다.
10일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김 전 위원장의 의견을 기본적으로 존중하며 앞으로 국회에서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과정에서 잘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김 전 위원장이 법의 적용대상이 민간분야로 확대된 데 대해 위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힌 것은 국회의 뜻을 존중한 것으로 평가하고 환영한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언론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에도 공감을 표한다"며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내용이 빠진 것과 관련해선 앞으로 국회에서 보완하는 과정에서 추후 논의할 여지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에 대해 밝힌 입장을 존중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박완주 원내대변인은 "김 전 위원장이 김영란법에서 이해충돌방지 내용이 제외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낸 것과 관련해 세상에 100% 만족스러운 법은 없다"고 밝혔다.
새정치연합은 김 전 위원장이 김영란법에서 '이해충돌방지' 부분이 빠진 것 등 일부 후퇴한 부분이 있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 등 위헌의 소지를 제거하고 4월 국회에서 계속 논의하기로 여야가 합의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 "여야가 어렵게 합의한 만큼 1년 6개월이라는 시행 시기를 넉넉하게 둔 것도 시행령 등 제정 과정에서 명확한 부분을 명시하자는 것"이라며 "이 점을 상기하며 국민의 뜻을 따르겠다"고 말했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강대학교에서 "김영란법"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기 위해 입장하고 있다.ⓒNEWS1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