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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금융위원장 내정되며 뒤늦게 세금 213만원 납부
2015-03-09 17:06:13 2015-03-09 17:06:13
[뉴스토마토 원수경기자] 임종룡(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내정 이후 뒤늦게 213만원의 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9일 "임 후보자가 지난해 5월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후보자는 내정 이후인 지난 2월24일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하고 이달 4일 추가로 수정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한후 신고 당시 가산세 21만원을 포함해 197만원의 세금을 납부 했고 이후 이달 4일 수정신고시 추가 가산세 16만원이 발생해 총 213만원의 세금을 뒤늦게 냈다.
 
임 후보자는 지난 2013년 3월 총리실 국무조정실장에서 퇴직하고 그해 6월 농협금융지주 회장으로 가기 전까지 모교인 연세대학교 석좌교수와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을 맡았다.
 
연세대 석좌교수로 374만원을, 자본시장연구원 초빙연구위원으로는 25일동안 360만원을 급여로 받았다. NICE 초청 특강에서는 강연료 명목으로 523만원을 받았다. 이 기간 퇴직연금으로도 매월 390만원을 받았다.
 
5월 한달간만 보면 총 1353만원을 받았으나 납부한 세금은 29만5000원에 불과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었음에도 지난해 5월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사업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은 원천징수 당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지만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면 최고세율인 35%를 적용받는다.
 
다만 강연료는 기타소득으로 연 1500만원을 넘지 않아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었다.
 
김 의원은 "임 후보자는 조세정책 수립과 집행을 총괄하며 세제개편안을 수립·발표했던 기획재정부 1차관을 역임했다"며 "조세정책 전문가로서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몰랐을 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의무를 알고도 이행하지 않았다면 세금 탈루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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