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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신자료 수사기관 제공 관행 뿌리뽑힐까
오픈넷-참여연대, 단체 손배소 추진 중
2015-03-09 17:47:38 2015-03-09 17:47:38
[뉴스토마토 김미연기자] 이동통신 3사가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하는 관행에 대해 단체 손해배상소송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앞서 개인정보를 경찰에 제공했다는 이유로 5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던 네이버는 상반기 중 대법원 확정 판결을 앞두고 있어 포털과 통신사의 무분별한 자료 제공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사단법인 오픈넷은 참여연대 등과 공동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영장 없이 통신자료를 넘긴 이통사들에 대해 손해배상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오픈넷의 김가연 변호사는 "현행 법이 의무조항이 아닌 만큼 이통사들이 자체 판단에 의해 통신자료를 제공하는데, 특별한 기준이나 검토 없이 수사기관이 요청하는대로 주고 있다"며 "형사소송법이나 통신비밀보호법 등에서 정해놓은 절차를 우회하는 통로로 이용되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뉴스토마토)
 
현재 이통 3사는 '전기통신사업자는 수사기관이 수사상 또는 국가 안전보장을 위해 개인정보 열람 또는 제출을 요청하면 그에 따를 수 있다'는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의거해 수사기관에 통신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오픈넷은 통신사가 수사기관에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2년 10월 서울고법이 경찰에 회원 개인정보를 제공한 네이버에게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50만원 배상 판결을 내린 것을 감안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네이버 상고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상반기 중 나올 것으로 보여 이를 지켜보며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4월 국가인권위원회는 통신자료 제공을 폐지하도록 권고한 바 있고, 6월 캐나다 대법원에선 경찰의 영장없는 통신자료 취득을 위헌이라고 결정했다"며 "이는 수사를 위해 국민 개인정보를 취득할 경우 영장 등 적법한 절차가 필요하다는 근거"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픈넷과 참여연대는 이통 3사를 상대로 '통신자료 제공 확인 캠페인'을 진행해왔으며, 자료제공 현황을 열람하는 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포착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조사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고객이 자신의 통신자료가 제공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특정 유형의 점포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것은 '개인정보의 열람·제공 또는 오류 정정을 요구하는 방법을 개인정보 수집방법보다 쉽게 해야 한다'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6항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또 1년 이내 통신자료 제공 내역만 공개하고 있는 것은 법 제30조 제2항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오픈넷은 "방통위에 ▲개인정보 제3자 제공현황 열람정책에 대한 철저한 조사 ▲통신자료 제공 확인을 온라인 등으로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안 마련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대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등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오픈넷과 참여연대가 진행 중인 이통사 통신자료 제공에 대한 알 권리 찾기 캠페인(사진=오픈넷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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