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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건설 등 3개사, 4대강 사업 담합 적발
공정위, 3개사에 과징금 101억 부과 결정
2015-03-09 12:00:00 2015-03-09 12:00:00
[뉴스토마토 함상범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 건설사들이 4대강 사업 일환으로 진행된 후속공사에서 입찰 담합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보현산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담합한 3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01억9400만원을 부과키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건설사들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난 2010년 2월 발주한 '보현산 다목적댐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 모임을 갖고 저가 낙찰을 막기 위해 투찰률을 서로 합의했다.
 
3개사에는 대우건설(047040), SK건설, 현대건설(000720) 등 대형 건설사들이 포함됐다. 세 업체는 약 95억원 수준에서 투찰률을 합의했고, 대우건설이 낙찰받았다.
 
과징금 금액은 현대건설이 44억9100만원, 대우건설이 34억22백만원, SK건설이 22억8100만원 순이다.
 
투찰률은 추정되는 공사금액 대비 건설사들의 입찰금액 비율이다. 건설사들은 다른 업체를 제치고 공사를 따내려면 투찰률을 최대한 낮춰야 하지만 이는 영업이익 저하로 연결돼 담합을 한 것이다. 투찰률을 높이면 건설사들에는 이득이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만큼 예산을 낭비하게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형국책사업에서 입찰담합한 건설사들에 대한 조치로 고질적인 입찰담합 관행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며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진제공=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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